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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19
내용

공개번호 : 219440

질의내용
OO광역시 소재의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상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입니다.
광역시 시가지공사의 여건상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등으로 인해 송수관로 1개구간의 공사가 부득이하게 3차수 이상으로 진행되어 설계와 상이한 지하매설물 및 설계오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설계 변경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장상황]
공사중 관로구간 굴착시마다 설계와 상이한 지하매설물의 노출로 인해 많은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광역시 시가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원발생 및 현안사항 등 공사비 증감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정보고하여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단(책임)과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 및 검측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서 변경 시행했던 정산 항목들의 실정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공한 구간의 차수별 준공시 수량 증가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 수량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구간에 대한 준공이 아닌 일부 수량만 반영하여 준공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차수별 해당구간의 공종 전체를 완료하였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현장과 같이 해당구간의 일부 공종의 수량으로 차수별 준공을 한 현장은 최종 정산 설계변경 후 전체 수량에서 기준공 차수의 수량을 제외한 잔여수량을 현재 진행중인 차수 및 장래 차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현장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계약금액조정 청구 관련 내용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전차 미반영 부분을 최종 설계변경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귀 질의 각각의 차수별 공사계약시에 집행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한 나머지 대가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으며 최종 준공전이라도 이러한 대가를 반영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