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64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10월에 발주하여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2015.09.08)'을 적용받는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에 따르면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및 ‘하도급계획 위반’시 감점을 부과하여 향후 2년간 종심제 평가점수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경력이 필요하고, - 하도급계획은 하도급단가 하나하나가 도급단가의 82%이상이 되어야만 평가점수에 감점이 없도록 되어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례운용기준은 폐지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16.05.18.)’이 제정되면서, -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고속도로 기타직위 경력이 7년이상이면 가능하고, - 하도급계획은 하도급계약 건별로 하도급계획금액 이상이면 감점이 없도록 하여 특례 운용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공정율이 50%가 넘어 배치기술자 교체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기존 특례 운용기준이 폐지되며 배치기술자의 기준이 완화된 바, 당 현장의 배치기술자 교체시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배치기술자 동등 자격조건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16.05.18.)’에 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2015.09.08)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16.05.1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심사세부기준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관련 규정은 발주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기준이므로 기준을 제정한 발주기관이 해석,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