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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6/22
내용

공개번호 : 21964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2015.09.08)'을 적용받는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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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우리공사가 해당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년 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 점수에서 불이행이 적발된 한 건당 배치기술자 배점의 10%를 감점한다.
카. 배치예정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아래 1) ~ 3)은 공사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 낙찰되는 사유로 인해 동일 기술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배치될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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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니다]
당 현장은 공정율이 50%를 넘은 현장으로, 현장대리인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착공 후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도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때 카.항의 불가피한 경우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는지요?
공정율이 50%가 넘었으면 바.항의 배치기술자의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교체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갑"설
공정율이 50%가 넘는 경우에도 카.항의 불가피한 경우 1)~4)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체는 '4)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되려면 당초 현장대리인 배점(5.4점=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경력+동일공종그룹 경력) 이상을 만족해야 함.
"을"설
카.항의 배치예정기술자 교체조건(동등 자격 이상)은 공정율 50%이내의 경우에 한하며, 만약 공정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면, 자.항에서 공정율 50%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배치기술자 변경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즉, 공정율 50%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나(자.항),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카.항)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공정율이 50%를 넘었으면 바.항의 배치기술자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첨부 : 종합심사낙찰제_특례_운용기준(2015090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심사세부기준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관련 규정은 발주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기준이므로 기준을 제정한 발주기관이 해석,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