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6/25
내용

공개번호 : 219752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올바른 기준을 알고자 질의를 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 4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서, 말하는 설계서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2. 설계와 건축공사를 턴키 [turnkey]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건축공사와 관련없는 용역부분이 설계변경 가능한 범위인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서의 정의
2. 턴키공사에서 용역부분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항 참조)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항제4호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금액을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되는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