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186
질의내용 1. 민원개요 : 물품으로 낙찰된 품목에 구성이 불가하여 계약포기 요청 시 "부정당제재" 유무 - 발주처 요청으로 구성이 불가하며, 업그레이드나 기타 사항은 각 개별 교수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여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부정당제재 대상이라고 하였슴. 가. 조립이 불가한 경우 (PC조립에 OS 누락) 나. 해당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성 오류 (모델명 오류, 부품 조립이 상호 모순) 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요청 라. warranty 미기재로 A/S가 없으나, 상주해서 업무지원 요청 * 첨부파일 참조 2. 물품 낙찰 건 가 : 공고명 : "CPU i7 9700F SYSTEM 1EA 외 39종" 나. 발주번호 : 20200534572-00 다. 발주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라. 계약유형 : 수의(총액)소액수의 / 나라장터 마. 계약금액 : 80,746,900원 위와 관련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낙찰 포기가 아니라 진행이 어려운 부분으로 부정당재제는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순히 저희 잘못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납품 포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는 수의시담 과정에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에 따라 관련법령과 입찰에 부친 물품의 규격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과정에서 발견한 관련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첨부한 공고서 제8항라)에는 특정규격에 관한 내용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동등 이상의 물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공고내용에 해당하므로 조달청에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으니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재 여부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중앙관서의장(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 중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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