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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조달계약법상 5천만원건의 계약은 조달청 계약의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공서에서 보훈단체와 5천만원 이상건의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용역이나, 물품구매 등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며,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내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서에서 보훈단체 수의계약 건 조달청 계약의뢰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①항 4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동 규정에 부합한다면 해당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며,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운영(담당부서 : 구매총괄과, 전화 070-4056-7166)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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