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863
질의내용 적격심사 서류 보완 관련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황 : 분석 용역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며 적격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배점항목 중 'A' 분석을 3건 시행 할 경우 만점인 항목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용역명과 용역단가(92,981원), 준공금액(1,015,923,945원)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어떠한 분석방법으로 몇건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 적격심사시에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서류의 '누락'으로보고 용역 실적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완받아 실적을 인정할 있는지? 2. 혹은 '불분명한 ' 자료로 판단하여 분석방법과 건수가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새로 제출받아 보완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맞지않게 서류 보완을 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 업체의 기회가 없어짐으로 부당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 보완 하지 않고 0점으로 평가할 경우 충분한 실적이 있음에도 유찰된 해당업체에서 부당하게 여길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에 제출된 실적증명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는 해당 입찰공고 내용과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증명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인정하며, “용역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붙임의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증명서발급기관이 “이행실적란”을 기재한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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