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9931
질의내용 ㅇㅇㅇㅇ공사 해외 전시회 한국관 설치공사 입찰 건입니다.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후 전시회가 한차례 연기되고,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하여 협상은 완료되었지만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전시회 주최측에 디자인 등록비, 전기료 등을 미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체결 전이며, 전시회 연기하기 전시회 주최측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발주처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이지만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은 미체결 상태이며, 전시회는 최종 취소통보를 한 바 계약체결전에 지출한 실 비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요? 국가계약법에서는 갑측사유에 의한 계약 미체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정산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지 않는 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발주를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 미체결 시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안내 후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계약준비에 소요한 경비(계약보증보험 수수료 등) 등이 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의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하며,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