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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4대보험 정산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현장기술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기타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확인 할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 근거해 보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의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보험료 정산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3. 하도급업체의 특성상 소수 인원으로 현장운용을 병행하여 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측량 업무 및 생산직 상용직에 해당하는 업무등이 주업무가 됨에도 위 질의회신 및 규정에 의해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4. 단가산출서에 <형틀목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초급기술자> 같이 기술자의 품목이 같이 포함되는 공종들을 진행하여 목적물을 완성하였음에도 단순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및 공사팀장 같은 기술직임을 앞세워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보험료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등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하도급업체의 본사에서 지원하여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것이고 현장에서는 현장소장 및 공사팀장 같은 실무자 한둘이 파견되어 측량 등의 생산직 위주의 실무가 하도급업체 기술자의 주업무인데 이를 간접노부비의 대상으로 일괄 간주하여 본다는것이 맞는건지의 여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원(현장소장,공사직원)의 4대보험료 도급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대상여부는 직원의 소속이 계약상대자냐 하수급자냐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으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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