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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회사부터 자회사로의 입찰 이력 이관 가능 여부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7/06
내용

공개번호 : 22007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업종 입니다.
- 자회사는 모회사의 100프로 지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 해당 업무를 모회사에서는 진행 하지 않아, 자회사로 이관 하고자 합니다.
[ 질의 ]
- 모회사에서 낙찰 받은 계약 건을 자회사로 이관 할수 있는지?
- 모회사의 실적을 자회사의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이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도급을 주는것으로 비춰 질 수 있는건가요?
- 용역의 경우, 자회사의 매출이 10억이상일 경우 도급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모회사부터 자회사로의 입찰 이력 이관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라면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본사의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모회사 및 자회사와의 관계 등이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관련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인 법인의 사업이 다른 법인에 양도ㆍ양수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양도ㆍ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에 대하여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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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