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08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용역이 아래와같이 계약체결되고 착수되었습니다. A사 :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분담 B사: 정보통신 분담 C사: 측량지적, 해양 분담 이렇게 3개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계약되었고 착수까지 되었는데 사업 설계변경되어야 하여 정보통신분야와 해양분야가 사업설계에서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착수계는 제출되었는데 실제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 이럴때 발주기관의 사업설계변경을 사유로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제1항). 다만, 구체적인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용역완공 가능여부, 동법 제5조 및 민법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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