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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또는 관공서에서 발주하여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물건을 고철로 팔았다면 그판매대금은 어디로 귀속되어야하나요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한다 아님 발주처의 승인하에 처리한다 아님 발주처에 입금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값이나가는 물건의 처리절차 및 기준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발생재를 매각한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제4항) 상기와 같이 재료비에서 공제된 작업설, 부산물의 매각대금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것이나, 암반 굴착 등에서 발생되는 원석 등 매각이 가능한 발생재의 경우에는 그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인바, 발주기관에서 매각 등을 조치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에서 공제 후 시공사가 판매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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