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17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이며, 내역입찰 및 종심제 적용 현장입니다. 1.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현재 1차 준공완료)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 소멸 가능 여부 2.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조(계약보증금) 제 3항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3. 현 황 1) 공사이행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서 연차별 준공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확인원(발주처 날인본) 제출 시 일부보증책임 소멸가능하다고 답변받음 2) 발주처로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확인원의 날인 요청함 - 발주처 답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는 계약보증금의 경우이며,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관계법령에서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책임 일부소멸에 대해서 확인 및 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 조달청 질의회신(공개번호 216888)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있지만,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일부소멸을 거절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불한 수수료가 원가계산 상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금수수료보다 초과 지불됨(연차별 준공에 따른 일부소멸로 인한 수수료 환급이 필요하다고 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 소멸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제6장(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및 제8장(기술제안 입찰 등)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약방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초 보증금액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동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동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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