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19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 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이 제78조의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및 특종공사의 계약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78조의 뒷문장에 이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는 말을 해석을 포함하여 당사가 계약한 종합심사낙찰제도(대형공사”공사비300억이상”) 포함하여 모든 계약 건들(대형공사”공사비300억이상”) 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처리하는게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기획재정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 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서 정한 규정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의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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