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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에 노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분류  
회신일자   2020/07/07
내용

공개번호 : 2201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1차~3차년으로 할 때, 1차도가 2017년이면 해당 년의 노임단가를 3차년(2019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 노임단가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노임단가가 변동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수 계약과 관계없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 총 계약 금액에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