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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총액입찰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7/08
내용

공개번호 : 220214

질의내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액입찰대상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건축물 높이H=10.3m로 총액입찰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1) 가시설자재 강재손료기간 변경가능여부
(설계당시 강재손료 6개월반영, 현장 예정공정표에따른 가시설 공사기간산정은 10개월)
질의2) 방수공사중 시방서 기준 방수전 바탕처리를 하게 명시되어있으나 설계내역서에 미반영되어있어
바탕처리공종을 설계에반영하여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3) 건축공사중 건축물 높이 H=10.3m → H=10.45m 로변경되어 조적공사중 치장벽돌쌓기공종이
3.6m이하로 내역에 반영이 되어있어 추후 변경시 3.6m이하 또는 3.6m이상 으로 변경 가능여부
(예 : 당초 - 3.6m이하 수량 100매 → 변경 - 3.6m이하 수량 50매 , 3.6m이상 수량 50매
으로 변경가능여부)
질의4) 건축공사중 창호공사에서 창호재료비만 설계에반영되어있어 창호설치비는 설계서에 누락이되어
창호설치비 설계반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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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