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PQ심사 공고 유찰 후 재공고시 공고기간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7/08
내용

공개번호 : 22026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 재직자로써, PQ심사 공고기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계약예규상 나와 있듯이 저희는 PQ공고시 입찰공고 7일, PQ심사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Q심사 신청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 입찰을 띄워야 합니다.
근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35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공고 시 입찰공고일을 5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PQ심사의 경우에는 총 공고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입찰공고 5일, PQ 심사 10일
2. 입찰공고 7일, PQ심사 10일
3. 입찰공고 및 PQ심사기간 다 합쳐서 5일
혹은 위의 3개의 안 말고 다른 답변이 있을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고 유찰 후 재공고시 공고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합니다)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신청토록 하고,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입찰 공고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심사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 신청기간의 의미라면 심사전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