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019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찰을 통해서 2년간 10억 정도의 버스임차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다시 2년간 10억 정도의 버스임차 용역을 해야합니다. 이전에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연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1회(2년간) 계약연장할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 데 이를 통하여 1회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상충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계약연장이 가능한 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②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계약시 까지 계약연장하는 등의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나, 귀 질의와 같이 1회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특약조건은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어 불가하다고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건 제4조 ②항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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