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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7/09
내용

공개번호 : 22026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특허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허청에서는 올해 IP5 WG1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 5개국이 서울에 모여 지재권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회의로써 계약기간은 10월 31일까지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의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업체가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참여국의 참석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회의가 취소된 상황이라,
계약업체는 준비하며 소비된 비용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한 기성처리 - 대금지급 후 종료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행사준비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각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른 당해 용역의 용역공정예정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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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