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총액계약시 증가된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7/09
내용

공개번호 : 220278

질의내용
1. 공사 낙찰 후 공사비 내역서 작성시 직접노무비(계약단가)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여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음.(낙찰율:87.52%)
2. 그 후 공사 진행 중 증가된 물량이 발생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공사비 산출에 대한 갑과을 사이에 이견이 아래와 같이 발생 하여 질의 합니다.
---------------------------------------아 래----------------------------------------
가. "갑"의 의견은 증가된 물량은 증가된 물량 시공 시점의 노임단가에도 낙찰율을 적용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제비율은 하향조정된 기존 내역서상의 요율 적용을 요구함.
나. "을"의 의견은 증가된 물량의 노무비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이므로 낙찰율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만약. 갑이 증가된물량의 노무비에 낙찰율을 굳이 적용하겠다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내역서상 요율(각각 1.211%, 0.8%)을 총공사비 낙찰율(87.52%)로 회복시켜야 하는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