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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인견적과 2인견적의 차이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7/09
내용

공개번호 : 2203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1인견적과 2인견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인 이상"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받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 2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인 견적과 2인 견적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다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기업과는 다름)과 3800만원 인쇄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 2곳에서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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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30조 견적 방법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1인 견적을 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 견적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견적을 받는 것은 예외적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2인 견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상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질의1의 답변과 같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