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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현장입니다. "중급대상공사로서 중급 및 초급 각1명의 경우에는 초급품질관리자를 제외한 중급품질관리자 1인에 대하여 별도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설계변경때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품질관리활동비의 중급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직접노무비로 설계에 반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독 기관에선 경비에 반영해야한다고 합니다. 중급품질관리자 인건비는 설계의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항목에 적용하여 맞는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설계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작성기준 제16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비는 순공사원가의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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