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358
질의내용 일전 문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질의드립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07-0033450)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계용역사업이 계약되어있습니다. A업체 : '가' 분담 100%, '나' 분담 100%, '다' 분담 100% B업체 : '라' 분담 100% C업체 : '마' 분담 100%, '바' 분담 100%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분담업무 '라' 와 '바'가 설계업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변경처리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A업체 : '가' 분담 100%, '나' 분담 100%, '다' 분담 100% C업체 : '마' 분담 100% =>분담업무 '라' 와 '바'가 설계업무에서 삭제됨에 따라 'B'업체가 계약에서 빠짐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88979번 질의 글의 회신내용 1번내용을 근거로 분담이행 공종 삭제로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업 담당자의 문의가 있어서 재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공동수급 분담이행부분 계약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답변내용과 같이 해당 분담이행부분을 계약해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과업지시서 및 용역현장 여건,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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