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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시설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철원지역에 군부대 공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1건이 있는데 '18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가설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시공사에서 현장사무실을 발전기를 가동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초 계획은 당 현장에 임시숙영시설을 짓고 그로부터 가설전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임시숙영계획이 취소되고 전기인입이 전주설치로 인한 민원 등으로 설계가 변경,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기의 전주로부터 임시가설전기를 연결하려고 했으나 연장비용도 과도하게 소요되어 시공사에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발전기 임대료 및 유류비 등으로 7,000만원의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실정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발주처에서 이 비용을 인정하고 지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누리집)을 통해 질의하여 우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전기 운영 비용 부담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누락.오류.모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설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발전기를 운영하였다면 현장 사정에 맞게 설계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의 설계서와 계약조건, 관련법령, 계약이행상황, 변경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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