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28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변경 전 실정보고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성대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있다」중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산출내역서의 전체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기성금액을 의미함 신청한 기성대가가 당초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보험료 및 경비등 각 항목중 일부항목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여 기성금액보다 작으면 기성 신청 가능함. [을설] 기성대가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보험료 및 경비등 각 항목의 금액 내에서만 기성대가 신청 가능함 신청한 기성대가가 잔여 기성금액 보다 적더라도, 당초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명시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범위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지급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합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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