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353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입니다. 공사 착공시점 발주처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초기공정의 품목들의 재료비 만으로 신청되었고, 공사 진행중? 선금사용계획서와는 다르게 재료비 외 일부 경비도 선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재료비, 경비로 선금이 모두 사용되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확인증 등,?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선금사용이 계획서 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며, 재료비외 ?선금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또한 정식 하도급계약을 하여 하도급업체에게도?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사용내역서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재료비로만 계획된 선금사용계획서와 다르다는?앞에서와 같은?이유로 하도급업체의 경비로 사용된 선금도 사용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데,?해당 공사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하도급 업체에게도 정상 지급하였는데, 선금 사용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건지요? 공개번호 214883번 회신내용 중 ‘참고로, 개정전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규정은 2019.12.18 삭제 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삭제 취지를 감안하면 발주기관에서는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있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선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자료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 ?계획서 대로?재료비만 사용해야한다며??경비사용은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선금 사용계획서와 선금 사용내역서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는 선금 사용내역서는 선금 사용분 전체에 대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강애주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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