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478
질의내용 제목 : 기반시설 시공을 위한 물푸기 설계반영 가능여부 1. 본 현장은 공공기관인 ○○기관에서 발주한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방식이며, 500억원 이상의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질의내용과 관련된 설계 현황 1) 기반시설공(상하수도 관로터파기등)과 관련된 도면상에 물푸기 표시 없음 2) 물량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항만배후단지 특성상 각종구조물 시공시 물푸기는 꼭 필요한 공종임 3. 질의 내용 - 상기 현황과 같은 조건에서 현장여건상 물푸기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비용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갑” 설 - 물푸기 작업은 당초 설계시 기반시설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며 입찰시점과 현재 여건변화가 없음, 물푸기 반영불가(항만배후단지 시공과정에서 해수유입은 당연한 사항임을 인지하여 입찰하였을 것이므로 반영 불가) “을” 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공종임 [참고]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한국토지공사) 제5장 상하수도공사 3항 “구조물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시 용출수 처리를 위하여 물푸기를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만배후단지 터파기 시공 중 용수로 인한 물푸기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 터파기 시공 중 용수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해당 용수펌프 등 물푸기 공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에 해당 공종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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