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514
질의내용 급식재료 입찰에서 자격제한 관련 문의 국가출연연구원 구내식당 급식재료를 일반경쟁 입찰(식재료 종합 단가계약)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조건에 “식품의 발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 업체는 발주용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는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발주용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자재 발주 및 검수, 반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용이와 투명성 확보 - 수기발주 시 품목이나 발주량 전달의 오류 발생 가능성 - 업체측의 일방적인 수정으로 실제 발주와 다른 품목 및 수량 입고 시 증빙 불가 - 폼목 바꿔치기등의 식자재 안전 및 품질 보증에 문제점 발생 2. 계약종료 후 데이터 공유 가능 3. 실시간 단가 및 발주 총금액 확인으로 끼니별, 메뉴별 단가 실시간 확인 가능 4. 실시간 원산지 및 상세규격을 확인, 입찰 시 요구한 납품 세부사항과 동일여부 확인 5. 과거 발주내역 및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발주에 참고 6. 마감관리, 회계관리 등 식당 정산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 7 거래명세서, 검수서 실시간 출력으로 업무 편의성 도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은 업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분리발주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전산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예, 단순 구매 설치인지, 별도 제작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과 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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