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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관련하여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일때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대해서는 변동된바가 없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추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인견적으로도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부분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1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1억원까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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