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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의 제작설치사업(용역) 입니다. 설계도면 및 물량에 따라 표준품셈에 입각하여 산출된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 계약 금액(계약공수 * 노무자별계약단가) 을 같은내용의 과업을 수행하며 일일출력대장을 통해 확인한 작업별 실투입 공수대비 노무비 산출금액(실투입공수 * 노무자별계약단가) 으로 정산조치(감액)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계약금액을 실투입 노무비 산출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해당 노무비 항목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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