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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지방우정청 물품관리담당입니다. 불용품 매각 계약 미이행(수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지체상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불용품 매매 계약서 제7조(물품 수거 기간)에 따르면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매매 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용품 매매 계약 상대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일부 물품을 수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불용품 수거 요청을 3차까지 진행하였으나, 답변도 수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불용품을 보관하느라 주차장, 창고 등 보관장소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계약일자: 19.11.27. (수거기한:20.1.8./ 188일 지연 중) *불용품은 강원도 소속 기관(17개)에서 보관중 *불용품 수거요청 3회 문서 우편 등기 발송 (2.24. / 3.11. / 6.25.) 문의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용품 수거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이 가능한 경우 지체상금 요율은 몇 % 인지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서 상에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서 상에 "~관련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소속기관 및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용품 매각 계약 미이행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은 대부분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구매나 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대하여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귀 질의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지체상금의 경우도 포함), 이러한 경우 당초 계약서(계약조건)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도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 재재)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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