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197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입찰 현장입니다.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표준시장단가로서 운반거리(L=25km) 중 진입점 L=1.0km,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L=24.0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의)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는 동일하나 운반거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추진경위 - ○ `14.12. : 실시설계 완료 ○ `15.04. : 공사 착공 --------------------------------------- 갑설) 실시설계에 반영된 후보지로 장소는 동일하나 당초 설계와 운반거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실시설계에 반영된 후보지가 변경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가 변경되었어도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 최저가입찰 공사에서도 위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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