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602
질의내용 -. 발주처 : 국방시설단 발주공사이며, CM단에 사업관리 중입니다. -. 공사내용 : 관 교체공사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입찰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시공사가 단가를 입력한 산출내역서 제출 후 도급계약 체결) -. 설계변경 내용 : 철거공사 중 산출내역서에 기계철거, 인력철거 2개의 비목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량이 추가되고 모든 공사량을 기계철거 불가하여(기존관이 기름관(송유)으로 안전상 인력 청소/절단 등 철거 불가피) 인력철거 시행. 설계변경 추진 중. -. 산출내역서 -> 1. 배관철거, 기계(굴삭기) : 80시간(80시간의 근거 내용을 알수 없음) 2. 배관철거, 인력 : 50m -. 설계도면 -> 기존관 철거 450m(기계/인력,“기계실” 등 표기 없고, 다른 설계서에도 내용이 전혀 없음) -. CM단 문의 설계사 비목 및 설계 의견 -> 비목 배관철거(인력) 50m는 “기계실”로 한정하여 공사량/단가 산정하고, 비목 기계(굴삭기)철거 80시간은 잔여 400m를 철거 추정하여 공사량/단가 산정함. * 질의 1 -.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비목내용),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에도 없는 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방식 결정 적절 여부? * 질의 2 -.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존비목(인력철거)가 있으므로 기존수량 50m는 기존단가를 적용, 증가수량 1,950m는 국가계약법 제65조 3항의 3의 내용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물량 산정과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질의2) 설계서 등 발주기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한 해석(귀 질의 잔여 물량에 대한 추정 및 구체적 내용 확인, 설계변경 방식 결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을 담당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1)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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