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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7/17
내용

공개번호 : 220460

질의내용
■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당현장은 항만현장으로서 산출내역서의 공종구성이 구역별로 나뉘어 동일공종 및
기타 다른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산출내역서 예: 제1부두 제2부두
1) A공종 1) A공종
2) B공종 2) E공종
3) C공종 2) F공종

위와 같은 구성으로 산출내역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두에 F공종이 추가된다면
추가되는 F공종을 "신규비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추가되는 공종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것임.
발주처입장) 산출내역서상에 다른 구역에 있더라도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시공사입장) 동일한 성능, 규격이더라도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공종이므로 신규비목으로간주하여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단가로 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근거)
※ 추가질의 : 만약 상기와 동일조건일때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라는
조건을 제외 할시에는 구역별로 추가되는 공종이 신규비목에 해당
되는 지도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 공사의 산출내역서에는 존재하는 공종이나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공사에서 기존 구역 공사에는 없는 공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기존 산출내역서에 있는 공종으로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으로 보기 어려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물량이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