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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1.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기준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개별금액인지, 누적금액인지 - 개별금액(해당 과업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누적금액(이전 과업변경에 따른 조정금액까지 포함한 금액) 2. 개별금액으로 해석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과업변경 시 10% 미만의 계약금액 조정으로 여러번에 나누어서 진행 시 과업심의위원회 회피 가능, 사실상 규정 무력화 3. 누적금액으로 해석 시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 1차 과업변경(계약금액 5% 조정) , 2차 과업변경(계약금액 4% 조정)을 하고 3차 과업변경(계약금액 3% 조정) 시 총 12%로 과업심의 진행해야함 - 그러나 앞선 과업변경(1차+2차)은 이미 과거에 과업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 3차 과업변경(계약금액 3% 조정)만 심의 대상이 되므로 과업심의의 실익이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시 심의를 거치는 기준금액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증가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변경하여 조정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으로 조정되는 경우에 심사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설계변경 시마다 심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정한 100분의 86이하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심의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3%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누계금액 모두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는 늘어난 금액비율과는 무관하게 늘어날 때마다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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