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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7/20
내용

공개번호 : 22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고번호 B2020-000440 - 00
공고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개발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매
수요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당 법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본 민원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가 되었고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공고 사양서의 일부 제품이 단종되어 타브랜드의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지만, 사양서에 기재된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요처에서 납품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물품구매계약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조건, 사양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해당 물품 사양서 및 규격서에 정한 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검사 결과 처리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첨부된 사양서와 납품물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 관련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문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해당 물품규격의 동등이상 해당 여부 등 사실판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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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