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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7/21
내용

공개번호 : 220671

질의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개선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 업체 상용직 직원입니다.
당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은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는 일일 현장 작업일보상에도 근로자로 명기하여 출력인원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입은 본사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며, 해당 사업장(현장)이 개설된 시점부터 본사와는 별개로 사업장을 별도 분리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2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1.일용근로자는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 근무중인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해석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당 현장의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한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접 작업에 종사한(일일 작업일보 명기) 원도급업체 상용직 직원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사업장별로 별도분리하여 가입하였다면 정산대상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 작업에 종사한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바,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94조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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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