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543
질의내용 공 사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5,713,939,000원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 발주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입니다. 공사 시행중 현장내 일부구간에서 불소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토양정화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토양정화처리 공종을 현 도급사업자가 변경계약 후 전문처리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주택공사에서 토양정화처리 공종을 설계변경 추가 후 하도급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입찰공고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와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원도급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자격·면허가 요구되는 공종은 결국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인 원도급사가 수행하기는 불가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곤란해 보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보다는 별도 발주로 해당 계약상대자를 새롭게 선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정확히 원도급사가 하도급으로 계약이행 가능여부는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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