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784
질의내용 기존 설계용역이 2018년 10월 준공이 되었으나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설공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도서를 검토 중 2종류의 설비가 현재 저희 시설에 설치(2010년 10월) 운영중에 있는데 문제가 많아 다른 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기존설계에서 2종류의 설비만 변경하는 설계변경용역을 조달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 기존 설계분과 금번 설계분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 2. 기존설계에서 2종류의 설비만 변경하는 용역이 설계변경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설계로 발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변경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설계분과 금번 설계분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수의계약 사유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가목 또는 차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존 설계용역 관리(설계변경용역 또는 재설계) 등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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