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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간접비의 제비율적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7/24
내용

공개번호 : 22078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건설사에서 공기업 발주의 공사를 진행중이고, 설계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의 공사는 내역입찰로 낙찰되었고, 발주된 설계내역서와 계약된 도급내역서의 제경비 제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된 제비율 차이) 표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시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설계내역상의 제비율을 반영해야하는지,
현재 계약된 원가상의 제비율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산출내역서상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입찰방법의 구분에 관계없이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항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제비율 적용은 계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상한율을 지키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