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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7/28
내용

공개번호 : 220906

질의내용
관급자재 수의계약시 금액기준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금액기준 및 계약 절차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이나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매하려는 관급자재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계약품목 납품요구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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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