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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계약시 공사비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7/29
내용

공개번호 : 220891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1. 조달청 통한 국가상대 계약 공사시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문 상에는 사후 정산한다는 문구없음
2. 관계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의 계약 공사시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사후정산이 규정된 경우라면 이 관련 구체적인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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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