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054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6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관과 계약한 80억 규모 적격심사, 총액입찰 대상공사 건설현장입니다.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경비항목에 법정경비(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각종 보증수수료 등)외 운반비, 공통가설비(가설전기, 가설통신, 가설수도), 품질시험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공통가설비(가설전기, 가설통신, 가설수도)의 실비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공통가설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공통가설비의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총액확정계약으로써 공통가설비를 정산함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건설공사의 공통가설비(가설전기, 가설통신, 가설수도) 정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③항 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가설사무실 전기료 포함)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사무실 등 현장운영 시 전기사용료 부담주체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거나 설계서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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