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08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공단)가 구매하여 수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자재(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급자재 : 레미콘, 아스팔트, 부직포, 스틸그레이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골재 등 발주처와 조달청(납품업체)간에 계약은 되어 있으며 지급자재 출하와 기성금 관련하여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공단),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자재 납품사 중에 아래의 관리 주체를 알려주세요 1. 지급자재 출하 관리 주체는 누구 인가요? 발주처(공단)로 부터 위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해야 할 듯 합니다. 2. 사용한 지급자재에 대한 기성금 청구 및 자료 작성은 누구 인가요? 지급자재 계약 관계는 발주처와 조달청(납품업체)으로 납품업체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성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할 듯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급자재의 관리 주체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발주기관에서 공정표대로 출하조치하여야 하나 이행정도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1) 사용한 지급자재에 대한 기성청구의 의미가 자재의 납품(또는 분할납품)의 의미라면 발주기관에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납품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를 인수한 이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잔여지급자재에 대한 사용, 보관 등에 대한 자료의 작성,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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