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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별표2]에 따르면 "5.신인도"분야에 대하여 평가토록 되어있고, 배점한도 100점 한도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신인도 분야를 평가할 때, '감점'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입찰신청자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입찰신청자는 타 분야에 미달되는 점수를 가점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감점관련서류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2) 신인도 분야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中 2)항목, 5)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서 평가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서류를 받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신인도 분야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中 2)항목, 5)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서 평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신인도 평가 시에는 가점 또는 감점 항목 모두를 평가하여야 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평가점수와 종합하여 입찰참가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신인도 분야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및 환경부(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등 행정처부 여부)에서 발급한 자료를 입찰자로 부터 제출받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평가자료의 종류는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요망)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각 기관과 전산으로 연계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 평가의 지표(수치) 등을 통보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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