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035
질의내용 Q. 기타경비 지수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자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질의 대상 공사는 턴키 공사로서 총 계약금액에 공사비 및 중소기업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자재는 정산금액으로 준공시 발주처가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턴키 공사 : 총 계약금액 = 공사비 + 중소기업자재 일반 공사는 계약금액에 중소기업자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문제가 없지만, 턴키 공사는 기타경비 지수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지수조정율(K)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내역서 상 기타경비 금액은 [(재료비+노무비) × 경비율]로 구성되어있으며, 재료비 안에는 중소기업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설) 기타경비 지수 산출시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을설) 기타경비 지수 산출시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것인지. 갑설과 을설 중 어느 방법이 국가계약법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산정 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붙임 참조] 상황 1) 생산자물가지수(재료비)가 상승할 경우 갑설) 지수조정율(K) 3.00% 을설) 지수조정율(K) 2.98% 상황 2) 생산자물가지수(재료비)가 하락할 경우 갑설) 지수조정율(K) 2.92% 을설) 지수조정율(K) 3.0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경비 지수 산정 시 중소기업자재 지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시 기타비목군 지수는 A(노무비)~G(표준시장단가)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3호다목) 만일, 귀 질의와 같이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 비목으로 포함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비목군 지수 또한 중소기업자재를 포함하여 산정한 기타비목군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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