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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급자재(철근) 수급여건으로 관급업체의 납품불가로 인하여 사급자재 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변경 협의단가를 적용할 시, 1) 기존 관급업체 계약단가 A , 시공사 견적조사단가 B, 발주처요구단가 (B x 낙찰율) = C단가라 할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라는 법령에서 금액의 범위 기준이라는 단어 의미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의 시 금액의 범위가 B단가와 C단가 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B단가 혹은 C단가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동 예규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단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것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협의단가 산정시 A단가+B단가의 100분의 50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들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1) 질의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고 시공사 견적조사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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