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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실적제한경쟁 중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실적제출 시 전자파일로 공동이행협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찰참가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적제출 시에 제출한 파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엔 실적제출시 수기로 스캔파일 제출과,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이 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법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공고서에 정한 바대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제7의2호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기관의 공고내용이 수기와 전자 제출 모두를 허용하여 어느 것으로 제출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 또는 수기, 전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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