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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5천만원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공고시 여성기업 등으로 제한 가능한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8/05
내용

공개번호 : 221085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다음 사항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020.5.1일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이 신설되어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종합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제26조 제6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평가를 고려하여 저희 기관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중 하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종합공사 3억원 공사 발주 시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 공고의 참가자격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중 하나로 제한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제한사항에 여성기업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지만 위 건은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 입찰로 제21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 또한 적법한 해석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3억원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제한 가능한 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1)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동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귀 질의와 같이 종합공사 3억원 공사의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 시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는 겻은 어렵다고 보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