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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6,000만원의 수의계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한시적(20.12.31)으로 1억원 이하 여성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추정가격이 5천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계약을 추진하는것이 맞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6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6천만원의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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